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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넘치는 새 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여성의 건강한 미소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을 인상(단태아 50만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하고 지원대상·기간 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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