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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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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이름:
미즈여성병원
작성일:
2018.01.31 19:10
조회수:
640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사업개요) 고위험임산부의 정적 치료 ․관리 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 보장

□ 지원 대상 ․내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진단기준) 아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지원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2018년 신규)

태반조기박리

(2018년 신규)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O14,O15

042

045

지원대상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신설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30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가능(추가질환)

(단위:명/%)

질환명

지원 인원

연평균 증감율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5(100)

39(100)

61(100)

101

조기진통

12(80)

35 (76.6)

53(86.9)

110

분만관련 출혈

2(13.3)

1(10.6)

3(4.9)

22

중증 임신중독증

1(6.7)

3(12.8)

5(8,2)

123

 

* 자세한 문의는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가족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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