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진단서 발급 절차
※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재원환장의 경우 재원병동 간호실에 신청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ㆍ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 ㆍ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ㆍ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 제외)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ㆍ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ㆍ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규